알뜰폰 통신채무·휴대폰 소액결제 채무조정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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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 많은 알뜰폰 사용자의 통신채무와 휴대폰 소액결제내역도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점유율 약 2%에 해당하는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어 올해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중 업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을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휴면예금금등관리계정(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자활지원계정 외 서민금융보완계정(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이 결과 서민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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