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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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1) 변호사 수임료 2) 법원 납부 송달료 인지 대 3)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나눠지며 사무실마다 이름 함께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초기 착수금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할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줍니다.

사무실마다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고, 분할납부도 기본 3회~10회까지 분납이 되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임료 분납 관련 유의사항

 - 사무소마다 분납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상담 시 분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수임료와 법원 비용은 별도 –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너무 저렴한 수임료 주의 – 수임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곳은 서류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음

 - 계약서 확인 필수 – 분납 조건과 총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 예상 비용(평균 수임료)

 - 법무사: 100만 원~200만 원

 - 변호사: 200만 원~400만 원

(※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저렴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음.)

 개인회생 수임료는 대부분 분납이 가능하므로,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을 통해 분납 옵션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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